|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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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Dessert base-pudding; JAPAN |
| 물품설명 |
Water 75.45%, Sugar 21%, Pectin 3%, Fragrant flavor(for pudding flavor) 0.3%, Citric acid 0.1%, Carthamus yellow 0.1%, Caramel color 0.04%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 반투명 점성 액상을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식품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Water 75.45%, Sugar 21%, Pectin 3%, Fragrant flavor(for pudding flavor) 0.3%, Citric acid 0.1%, Carthamus yellow 0.1%, Caramel color 0.04%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색 반투명 점성 액상으로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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