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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0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chin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AUTOMATIC LENS HOLDER BONDER; IS868LA3; SINGAPOR
물품설명 ㅇ 개요
- 카메라 모듈 제작 공정에 쓰이는 장비로 CMOS IC가 본딩되어 있는 FPCB에 렌즈들이 내장 되어 있는 Lens Holder ASSY를 붙이는 기기임
- 이를 통해 Lens Holder와 FPCB의 단자가 서로 접하게 되며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을 CMOS IC가 감지할수 있게 됨

ㅇ 작동 원리
FPCB와 Lens Holder가 기기내로 투입되면 접합 위치로 유도한 후정량의 에폭시 수지(접착제)를 도포하여 압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를 설명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소형의 재료를 정밀하게 align하여 에폭시 수지 도포 후 압착의 과정을 통해 FPCB와 Lens Holder를 접합하는 기기로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나 제8479호를 제외하고는 특정 호에 분류 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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