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9 |
|---|---|
| 시행일자 | 2015-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ASSY KEY-HOM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스마트폰 전면의 하단부 중앙에 위치하여 폰의 주요기능의 동작을 위한 Home Key 전체 중 외관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아크릴,폴리우레탄,알루미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마트폰 전면의 하단부 중앙에 위치하여 폰의 주요기능의 동작을 위한 Home Key 전체 중 외관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휴대폰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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