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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8
시행일자 2015-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ATK 5/9-9-S91UHB LED Sidelooker 90 ; 독일
물품설명 - 자동차 아웃사이드 미러 Turn signal 램프에 사용되는 LED 조명으로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과 함께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빛의 점멸을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 구성요소
· LED Chip : 빛을 발광시킴
· 플라스틱 렌즈 : LED 빛의 방향과 광량을 조정
· Cathode Pin : PCB기판과 조립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접속자
· Silelooker Housing : LED가 PCB기판과 조립시 발광 방향을 결정

- 제조공정
· Lead Frame → Die bonding → Wire Bonding → Molding → Trim/Form → Test/Taping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5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로 설명하면서
- “(4) 제86류의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선박용·보트용의 램프와 조명기구. 예:열차용헤드램프,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랜턴, 비행기용 헤드램프, 선박 또는 보트용 랜턴”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착하는 LED램프로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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