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7 |
|---|---|
| 시행일자 | 2015-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SLK40-Y-S60UHB LED Sidelooker 60 ; 독일 |
| 물품설명 |
- 자동차 아웃사이드 미러 Turn signal 램프에 사용되는 LED 조명으로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과 함께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빛의 점멸을 통해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 구성요소 · LED Chip : 빛을 발광시킴 · 플라스틱 렌즈 : LED 빛의 방향과 광량을 조정 · Cathode Pin : PCB기판과 조립되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접속자 · Silelooker Housing : LED가 PCB기판과 조립시 발광 방향을 결정 - 제조공정 · Lead Frame → Die bonding → Wire Bonding → Molding → Trim/Form → Test/Tapin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5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로 설명하면서 - “(4) 제86류의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선박용·보트용의 램프와 조명기구. 예:열차용헤드램프,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랜턴, 비행기용 헤드램프, 선박 또는 보트용 랜턴”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부착하는 LED램프로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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