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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0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IR-RGB LIGHT, 4WAY-HS
물품설명 - 광학식의 3D 측정 장비에 설치되어, 피측정 대상인 회로기판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 빨강, 초록, 파랑, 적외선을 조사해주는 조명세트
- 알미늄 재질의 프레임에 커넥터 보드, LED 보드, 케이블 등으로 구성(지름 200㎜× 높이 13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램프와 조명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 ”(3) 특수램프. 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전기식의 가랜드(카니발이나 오락용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광학식의 3D 측정 장비에 설치되어, 피측정 대상인 회로기판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 빨강/초록/파랑/적외선을 조사해주는 LED를 광원으로 이용한 그 밖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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