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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1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40-2010
품명 Wire bonder; EAGLE EXTREME GOLD WIRE BALL BONDER; Ultra Fine Gold Wire Ball Bonder; SNGAPOR
물품설명 ㅇ 개요
휴대폰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C-MOS IC)의 전극부와 인쇄회로(FPCB)리드선 단자를 금 또는 구리선으로 연결하는 기기임

ㅇ 작업 공정
(1) 와이어가 주입되는 바늘 모양의 Capillary가 본딩할 위치로 이동
(2) 와이어가 Capillary에 주입
(3) 와이어가 Capillary의 끝 부분에서 스파크를 일으킴
(4) 와이어가 녹으면서 Ball모양이 됨
(5) Capillary가 내려 오면서 연결할 위치의 표면에 접촉
(6) 초음파 에너지를 쏘아 Ball이 표면에 접착
(7) Capillary가 와이어를 끊어 낼 위치까지 이동하고 패키지 면에 접촉하여 초음파을 쏘아 와이어를 끊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기; 와이어 본더 : 초음파나 전기적인 압력 용접 방식으로 모놀리식 집적회로의 접점에 금선으로 용접하는 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C-MOS IC와 인쇄회로(FPCB)의 접점을 연결하는 기기로 금 또는 구리를 재료로 열 또는 초음파를 제어하여 작업함

ㅇ 따라서, 본 품은 초음파나 전기적인 압력 용접 방식으로 반도체 디바이스(C-MOS IC)의 접점을 용접하는 와이어 본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6.4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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