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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2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0.10-1000
품명 Pickling preparation for metal surface; ACID CLEAN 320; R.KOREA
물품설명 Sulfuric acid, Triisopropanolamine, 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block copolymer,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금속표면처리용
(PCB 동박 표면의 산화막, 기름 등 오염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금속표면 처리용 침지조제품: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에서 산화물·쇠비듬·녹·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의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데 사용된다. 침지조제품은 보통 희석산(염산·황산·플루오르화수소산·질산·인산 등)을 기제로 하며, 금속부식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황산, 부식방지제, 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희석산을 기제로 하여 금속표면의 산화막, 기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0.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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