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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0.10-1000
품명 Pickling preparations for metal surfaces; ACID CLEAN LF; R.KOREA
물품설명 물, 황산, 계면활성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금속표면처리용(PCB 동박 표면의 산화막, 기름 등 오염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ㆍ땜질용ㆍ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ㆍ땜질용ㆍ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ㆍ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810.10호에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조제품은 금속표면에서 산화물ㆍ쇠비듬ㆍ녹ㆍ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의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데 사용된다. 침지공정은 완성공정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금속의 인발이나 압출조작을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수도 있으며, 금속을 도장(예: 아연도금ㆍ금속증착ㆍ석도ㆍ클래딩ㆍ전기도금ㆍ페인트도장 등)하기 전에 행하는 경우도 있다. 침지조제품은 보통 희석산(염산ㆍ황산ㆍ플루오르화수소산ㆍ질산ㆍ인산 등)을 기제로 하며, 금속부식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알칼리(예: 염화나트륨)를 기제로 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물, 황산, 계면활성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황색계 투명 액상으로서 금속을 도장하기 전에 금속표면의 산화막 또는 유기계, 무기계의 오염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0.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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