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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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84.28; STOPPER TIP, A010-D51009-A; R.KOREA |
| 물품설명 | PCB 기판 위에 도포된 납 등의 균질도를 3차원으로 측정 검사하는 기기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검사대상물을 장착하여 이송하는 이송 장치(Conveyer) Unit에 장착되는 것으로 Conveyer에서 이송되는 검사대상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정지시키는 철강재질의 물품(규격 : 20mm×18mm, 중량 : 80g)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특정 모델 측정기기에서 검사대상물을 장착하여 이송하는 이송 부(Conveyer Unit)에 장착되는 구성부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컨베이어 ...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 컨베이어“에서 ”이 호에는 동력으로 구동되지 아니하는 베어링이 장치된 롤러컨베이어도 포함된다(목상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수평롤러 활대 등 또는 중력롤러컨베이어)...“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부터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2)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측정기기를 구성하는 이송 장치(Conveyer) Unit에 장착되어 검사대상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정지시키는 구성부품으로 제8428호의 이송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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