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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
시행일자 2015-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2.31-7000
품명 Plywood, With ply of tropical wood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2 to Chapter 44; INDNSI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양쪽 외면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Dark Red Meranti, 두께 약 1㎜)로 중심부 플라이(7개, 각 두께 약 2㎜)와 각 층의 나무결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적층한 합판으로 네 모서리를 절단하고 일면의 중앙에 홈을 낸 것[총 두께: 17㎜]
- 용도 : 필름롤 고정 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를 분류하고, 소호 제4412.31호에는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는 플라이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이 호의 제품은 제4409호의 제품의 형상으로 가공하였는지 만곡ㆍ파형ㆍ천공ㆍ절단 또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의 여부 및 표면ㆍ가장자리 또는 마구리의 처리ㆍ도포 또는 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ㆍ지 또는 금속)하였는지 또는 기타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 접합 후 네 모서리를 절단, 일면의 중앙에 홈을 낸 합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1-7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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