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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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50-0000 |
| 품명 | Bracket; SENSOR BKT, A010-D52004-A; R.KOREA |
| 물품설명 | PCB 기판 위에 도포된 납 등의 균질도를 3차원으로 측정 검사하는 기기에 장착되는 Photo Sensor를 고정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브래킷(규격 : 20mm×10mm, 중량 : 50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를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및 -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G) 브래킷(고정식ㆍ힌지식 또는 치상으로 된 것 등)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ㆍ타월걸이ㆍ행주걸이ㆍ솔걸이ㆍ열쇠걸이)”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 기판 위에 도포된 납 등의 균질도를 측정 검사하는 기기에 장착되는 Photo Sensor를 장착하기 위한 비금속제의 브라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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