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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3
시행일자 2015-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11.19-9000
품명 PICKLING and OILING COIL ; SAPH440 ; 2.0, 2.6, 3.0, 3.2, 3.6 thickness
물품설명 비합금강으로 제조한 열간압연강판으로 코일상이며 산세 및 오일링 처리됨(두께 2mm, 폭 300mm, 인장강도 490 메가파스칼 미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의 합금강"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바, 본품은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부합하나 합금강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은 물품임
ㅇ 해설서 제72류 총설 (C)에서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서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피클링, 오일처리 등)은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의 공정중 산세 및 오일링 처리는 그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이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비합금강으로 제조한 코일상의 열간압연강판(두께 2mm, 폭 300mm, 인장강도 490 메가파스칼 미만)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211.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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