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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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Nuts preparation; MAPLE PECANS WITH WALNUTS CHERRIED CINAMMON; U.S.A |
| 물품설명 |
- 견과류(피칸 25%, 호두 20%) 45%, 건조 과실(사과, 체리) 27.5%에 당류(설탕, 단풍당, 타피오카 시럽, 카라멜화 설탕 시럽) 21.5%, 천일염, 계피, 천연 단풍향, 해바라기 오일, 이산화규소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13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아몬드(almo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제2013-12호, 2013.05.06.) 제09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 의하면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는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견과류 등(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야 제17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견과류와 건조과실에 당시럽을 도포한 것으로 외관상 견과류 등의 표면이 드러나 보이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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