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
시행일자 2015-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0.10-9000
품명 Other rolling machines; R-P ADHESIVE LAMINATOR; DEAL-35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ROLL형태의 보강제 자재와 ROLL형태의 실링된 ADHESIVE자재를 열과 롤러를 통하여 합지하는 기기

ㅇ 구성요소 및 기능
1) UNWINDER & LAMINATION ASSEMBLY UNIT
① Unwinder unit : 합지하고자 하는 원자재를 거치
② Pre-heater & in conveyor unit : 합지 자재의 예열
③ Lamination unit : 원자재(보강재)와 adhesive 합지

2) ADHESIVE & REWINDER ASSEMBLY UNIT
① Adhesive un/rewinder unit : 합지하고자 하는 adhesive를 거치
② Out conveyor unit : 원자재와 adhesive가 합지된 상태에서 사향 방지
③ Rewinder unit : 원자재와 adhesive가 합지된 제품을 되감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금속 또는 유리가공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기계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ㆍ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한편, 단순히 침적조ㆍ롤러ㆍ권취 또는 절단장치와 같은 보조 장치를 갖춘 캘린더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ROLL형태의 보강제 자재와 ROLL형태의 실링된 ADHESIVE자재를 열과 롤러를 통하여 합지하는 기기이므로 ‘기타로 로울러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0.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