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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7
시행일자 2015-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8537.10-9000
품명 - 품명 : TOUCH PANEL
- 모델 : T150C-5RB086G-ZA18R0-145PH
물품설명 - 구성 및 기능
ㆍ ITO Glass와 ITO필름이 부착되어있는 강화유리가 Dot Spacer를 사이에 두고, ITO부분이 서로 마주보도록 합착시킨 구조로 ITO Glass, ITO필름, 강화유리, FPCB, 커넥터 등으로 구성됨
ㆍ 손이나 펜으로 본 물품에 압력을 가하면 두 개의 투명 전극층(ITO)이 서로 접촉하여 스위칭되면서, 접촉부위의 변화된 전기적신호가 출력됨에 따라 위치가 검출됨
ㆍ 본 물품은 POS시스템, 터치스크린 모니터, 의료장비, 랩탑컴퓨터 등에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와 스위치 역할을 하는 두 장의 전극판이 결합된 패널로, POS시스템, 랩탑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어 터치로 입력되는 신호를 제어(on/off)하는 전압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가)목, 제853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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