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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3
시행일자 2015-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Wedge bonding Controller Board, 72-34738
물품설명 - PCB 기판 위에 Processor, Memory, VME bus interface, I/O ports, 저항, 콘덴서, 커넥터 등의 전기 부품이 조립된 물품으로, Wedge bonding 장비에 사용되는 전자회로기판

- 장비의 중앙 제어보드와 하부 제어보드(Motion Control Board, Ultrasonic Generation Board, I/O Board) 사이에서 전체시스템의 본딩 작업에 대한 명령, 상태 관련 정보*를 입출력하는 중간 제어보드
* Bonding Tool의 위치, Bond force, Ultrasonic current & Voltage, 자재에 대한 pin과 pad의 위치, 조명 밝기 등

-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명령신호가 입력되면 실장된 고정 프로그램에 따라 연산하여 하부 제어보드로 출력, 또한 하부 제어보드에서 피드백된 각각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중앙제어장치로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이 ‘와이어 본딩기’의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제84류나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명령신호가 입력되면 실장된 고정 프로그램에 따라 연산하여 하부 제어보드로 제어신호를 출력해주는 ‘전기제어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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