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9
시행일자 2015-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50H-CONTACT 0.77-LGA-1.3 SRS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반도체 IC를 테스트하기 위한 소켓에 사용되는 접속단자로, 반도체 IC의 Ball과 PCB 사이에서 신호 및 전류를 전달하는 역할 수행(길이: 0.77 ㎜, 재질: 베릴륨동)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의 그룹에 (B)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며,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소켓에 사용되는 접속단자로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