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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
시행일자 2015-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EPOXY AUTO BONDER; DEAB-19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타발가공 된 Roll type(Carrier tape 합지)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자재(SUS/PI/EMISHIELD/EPOXY)를 FPCB 제품상에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는 기계[보강재 투입/분리 Assembly unit 및 보강제 가접 Assembly unit으로 구성]

ㅇ 구성요소별 기능
1) 보강재 투입 & 분리 ASSEMBLY UNIT
① 보강제 공급(Roll type) unit : 타발가공 후 Roll type(Carrier type 합지)으로 공급되는 자재를 거치 시 사용
② 꺽기 플레이트 unit : Carrier tape에 부착된 자재를 분리 시 사용
③ 단축 ROBOT & PAD UP/DOWN unit : 분리된 자재를 이송벨트 부분으로 이송
④ 자재이송벨트 unit : 이송된 자재를 부착 PAD 위치까지 이송

2) 보강재 가접 ASSEMBLY UNIT
① 2HEAD/4PAD 자재흡착/가접 unit : 자재이송벨트에서 FPCB기판으로 보강판 자재 이송 및 부착
② 하부 VISION unit : 인덱스 패드 자재 흡착 및 자재부착모양 매칭율 확인
③ 상부 VISION unit : WORK PANEL 부착위치 및 정위치 부착
④ WORKING TABLE unit : 석정반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서 보강재 부착 시 사용
⑤ SUB PRESS unit : 부착된 보강재의 밀착력 증대 및 생산성 증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타발가공 된 Roll type(Carrier tape 합지)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자재(SUS/PI/EMISHIELD/EPOXY)를 FPCB 제품상에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는 기기[보강재 투입/분리 Assembly unit 및 보강제 가접 Assembly unit으로 구성]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 류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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