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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8
시행일자 2015-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Worm Shaft ; Model GB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끝단 부분에 톱니 모양의 rack이 형성되어 있는 원통형의 철강제 shaft로 자동차의 조향장치 (steering wheel)에 동력을 전달해 주는 전동축임
- EPS(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에서 모터와 steering gear 사이에 연결되어 모터의 회전력을 steering gear의 worm wheel에 전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steering wheel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품은 원통형의 철강제 shaft로 자동차의 steering box에서 모터의 동력을 조향장치에 전달해 주는 전동축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부2는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EPS용 모터와 steering gear부의 중간에 체결되는 동력전달용 부품으로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G)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ulum tubesㆍ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ㆍ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용 조향장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제8708.94-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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