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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9
시행일자 2015-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30-5011
품명 OLED inkjet system ; Elius25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Glass 기판의 표면에 OLED 재료 (R, G, B 색상의 액상 유기 루미노퍼)를 노즐을 이용하여 분사해 주는 장비 (OLED 제조공정은 크게 TFT glass 제조공정, Patterning 공정(발광층인 OLED를 glass에 도포하는 공정), Encapsulation 공정(산소와 수분을 차단하는 봉지 공정), module 공정으로 나뉘며, 본건 물품은 patterning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임)
- Glass 기판 위의 각 화소에 잉크를 토출해 주는 head가 결합된 carriage와 각종 주변기기(장치 내부 이물질 제거, 잉크 교체, 장치내 습도 및 온도 유지, 헤드 세척, 제어 등을 수행하는 각종의 구성요소)가 함께 제시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Air shower : 장치 내로 진입시 이물질을 제거하는 유닛
- Scan stage : 반송 로봇에서 glass를 수취하여 흡착, 화소 내에 ink를 토출하기 위해 carriage 밑을 수차례 왕복하면서 지나감
- TCC (Thermo control Chamber) : 장치 내부를 일정 온도와 습도로 관리하는 유닛
- Head cleaning unit : Carriage(head)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유닛
- Carriage : ink를 화소에 토출하기 위한 head(노즐)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유닛
- Ink Change robot : 잉크 카트리지를 자동으로 교체해 주는 핸들링 유닛
- 컨트롤 박스 : 장치가 구동할 수 있도록 제어 및 전원을 공급하는 유닛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기계(또는 기계의 조합품)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9 나목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 제조나 평판 모양인 인쇄회로기판의 조립이나 그 밖의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주9 라목은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평판 디스플레이의 일종인 OLED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TFT가 형성된 Glass 기판의 각 화소 위에 액상의 유기 루미노퍼를 도포(분사)해 주는 기기이며, 이러한 공정은 관세율표 제84류 주9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본품은 제16부 주4 및 제84류 주9 라목의 규정에 의거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용 기계로서 제8486.30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임

ㅇ 제8486.30 소호에서의 10단위 품목번호를 검토하면,
- 제8486.30-50 그룹에는 도포기(coating machine)가, 제8486.30-90 그룹에는 기타의 기기가 각각 분류되므로, 본품이 제8486.30-50호의 도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본품은 glass 기판의 표면에 액상의 유기 루미노퍼를 inkjet 인쇄(분사)방식으로 칠해 주는 기기이므로 도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OLED 제조용의 도포기(HSK 8486.30-5011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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