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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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panel with polystyrene form for use in structure; PR.CHNA |
| 물품설명 |
건축 외장재로 사용하는 사각형의 판넬로서 외부는 아연도금강판, 내부는 나무무늬가 있는 합판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와 외부 사이에는 단열재로 폴리스티렌폼이 충전되어 있고 변형방지를 위해 테두리는 제재목으로 보강되어 있음(크기 : 폭 1,200mm X 두께 50cm, 길이는 다양함)
- 용도 : 건축용 판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연도금강판과 나무무늬가 있는 합판으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품은 가격, 중량,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아연도금강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후에 계속 남게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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