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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
시행일자 2015-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9
품명 Galangal; VIETNAM
물품설명 절단된 신선한 양강근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선ㆍ건조ㆍ원상ㆍ절단ㆍ파쇄ㆍ분쇄ㆍ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양강(알피니아 오피시나룸): 근경'을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절단된 신선한 양강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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