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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5
시행일자 2015-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 Dellos MANGO JUICE DRINK ; R.KOREA
물품설명 정제수, 정백당, 망고주스(약 14%), 복숭아 과육 5%, 구연산, 망고향, 복숭아향, 비타민C,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황색계 액상을 금속캔 소매포장(내용량 240ml)
- 용 도 : 과즙음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202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제수, 정백당, 망고주스(14%), 복숭아 과육 5%, 구연산, 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제품으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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