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4 |
|---|---|
| 시행일자 | 2015-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NYSY ; GERMANY |
| 물품설명 |
구아검, 변성전분, 젤라틴, 유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상
- 용 도 : 요구르트 안정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 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구아검, 변성전분, 젤라틴, 유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요구르트의 안정제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