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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4
시행일자 2015-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NYSY ; GERMANY
물품설명 구아검, 변성전분, 젤라틴, 유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상
- 용 도 : 요구르트 안정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 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구아검, 변성전분, 젤라틴, 유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요구르트의 안정제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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