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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0
시행일자 2015-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10-0000
품명 Pressure-reducing valves; 3741KWH-BS Regulator Valve, 3741KWH-BS; U.S.A
물품설명 □ 물품개요
탄산(CO2)이 필요로 하는 음료(맥주)에 탄산(CO2)을 공급하는 탄산(CO2)가스 실린더에 장착되어 탄산(CO2) 가스의 압력을 조절 및 제어하여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물품으로 압력계가 결합되어 있는 황동재질의 밸브임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Tank gauge (High Pressure Gauge (2000 PSI) : CO2 탱크로부터 (CO2 Tank only) 나오는 압력 표시
②Low pressure gauge (100 PSI) : Fitting with shutoff handle (④)를 통하여 맥주 dispenser 장치로 흐르고 있는 현상태의 압력(set pressure) 표시
③ Adjustment screw : fitting with shutoff handle (④) 통해 흐르는 압력을
수동으로 Screw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다이어프램 (라운드 고무디스크) Seat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 및 제어기능 수행
④ Fitting with shutoff handle : 핸들을 on/off 의 작동으로 CO2 gas가 fitting을 통하여 맥주 dispenser 장치로 흐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통과한 가스한 되돌아 오는 것을 막아주는 체크/역지밸브 기능
⑤ External safety : Regulator valve의 입력되어 있는 압력값(101 psi ± 5 PSI)
범위에 도달하게 되면 Safety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초과된 압력가스를 방출하는 safety(안전변)
⑥ Tank fitting and Nut : CO2 탱크와 연결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서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 또는 기체용의 자동제어장치와 온도자동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A) 탱크의 압력 또는 수위,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 기동장치, 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공기압 제어를 위한 제어회로 등 자동제어 장치가 없고 수동으로 기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조정하는 밸브의 특성을 갖춘 것으로 제903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탄산(CO2)가스 실린더에 장착되어 가스의 압력을 조절 및 제어하는 감압기능과 기체 통로 역할 및 과류를 방지하는 역지밸브, 안전변,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물품으로 가스의 압력을 조절, 제어 및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고려할 때 감압기능이 주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중략... 탭·밸브 등과 서모스탯·매노우스타트(manostat)·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검정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1) 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실린더. 내압용기 또는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압력계(압력측정이 주요 기능이 아님)가 결합되어 있는 Regulator라 불리지만, 내부의 다이아프램을 조절함으로써 기체의 압력을 조절하고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감압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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