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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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Tubing Clip and Bar ; RL-4-TV4 ; U.S.A |
| 물품설명 |
- 선박이나 공장, 기타 가스이송 라인에서 가스 파이프 라인을 고정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파이프 라인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고정장치[규격 : 1/4‘’OD 클램프, 6EA HOLE 플라스틱 바디, 316SS BAR]
- 구성 및 기능 ① 튜빙 클램프(플라스틱) : 파이프를 고정해주는 원형의 홈이 있는 기본 바디 부분으로 규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으며 신청물품의 경우 6개의 파이프가 고정될 수 있도록 6개의 홀이 있음. ② 튜빙 클램프 커버(플라스틱) : 튜빙클램프에 파이프를 고정한 후 빠지지 않도록 상단 홈 부분을 덮어 주는 부분 ③ Bar(316 SS) : 튜빙 클램프 커버위에 추가로 덮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파이프를 보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307호의 해설서에서 “... 경질의 관, 탭, 연결용 피이스 등에 프랙시블 관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카라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는 제7307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7325호 또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7326호의 해설서에서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7326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써 파이프 라인을 고정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파이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본 품은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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