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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4
시행일자 2015-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Non-alcoholic beverage; Dellos BRAND ALOE VERA DRINK; R.KOREA
물품설명 정제수 83.51%, 설탕 9.05%, 알로에베라겔 7.00%, 구연산, 비타민 C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정제수 83.51%, 설탕 9.05%, 알로에베라겔 7.00%, 구연산, 비타민 C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으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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