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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6
시행일자 2015-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Articles of paper pulp ; Food Absorbent Pad, type2 ; PR.CHNA
물품설명 - 펄프 주성분에 소량의 알갱이상 고흡수성 수지를 혼합한 흡수재 워딩의 일면에 종이를 덧 댄 후, 일면에는 부직포 쉬트, 이면에는 수지제 필름으로 마감처리한 직사각형 패드(크기: 약 183㎜*97㎜)

- 용도 : 식품용 트레이 내 바닥의 육즙 흡수용 패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을 분류한다. (2)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36㎝ 이하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식품용 트레이내 바닥의 육즙 흡수용 패드는 인체의 분비액 등을 흡수하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유아용 냅킨·냅킨 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식품용 트레이의 바닥에 있는 육즙을 흡수하는 부분이 펄프 주성분의 워딩으로 된 위생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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