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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
시행일자 2015-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0-9090
품명 Ipilimumab; Yervoy; PR.KOREA
물품설명 - 투명액상의 Ipilimumab

- 용도 : 의약품 제조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소호 제3002.10호에는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진단용 또는 치료용 및 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단일클론의 항체, (b) 항체조각, (c)항체 콘주게이트 및 항체조각 콘주게이트-콘주게이트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항체 또는 항체조각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투명액상의 Ipilimumab로서 이는 면역물품 중 단일클론항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2.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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