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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8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ㅇ HSB04-02B1:04-SB Slider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로서 반도체테스트용 기기의 접촉핀을 꽃아 고정시킬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7호에서도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i)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ii)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보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Contact를 꽂아 고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전기절연을 목적으로 전체가 절연용재료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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