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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2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Dinase30-30 Dry; U.S.A.
물품설명 유카추출물을 탄산칼슘 등과 혼합 조제한 갈색계 분말
- 용도 : 보조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C)항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중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욕증진제 등이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로서 '유카추출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카추출물을 탄산칼슘 등과 혼합 조제한 갈색계 분말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보조사료에 등록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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