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7 |
|---|---|
| 시행일자 | 2015-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9090 |
| 품명 | Cocoa preparation; MALAYA |
| 물품설명 |
과당 57.82%, 코코아 분말 12.38%, 인스턴트 커피 11.2%, 넌데어리 크리머 10.51%, 탈지분유 5.9%, 말토덱스트린, 바닐라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계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물 또는 우유에 타서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과당, 코코아분말(12.38%), 인스턴트 커피, 탈지유 분말, 바닐라 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