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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7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ㅇ 60H-Contact0.77-BGA2-1.3SRS
물품설명 - 베릴륨 동 재질의 접촉용 핀으로서, 반도체IC테스트 기기의 소켓에 장착되어 IC Ball과 PCB 사이의 전기적 접속을 위한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36호에서도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B)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IC 테스트용 기기의 socket에 장착되는 접촉핀으로서 IC의 Ball과 PCB의 전기적 접속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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