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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20-1000
품명 Oat flake preparation; CHICKEN SEASONING TYPE; PHIL.R
물품설명 압착귀리플레이크 78.62%, 치킨스튜 시즈닝 18.08%, 건조치킨조각 1.57%, 건조당근조각 1.18%, 건조파조각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28 g)
- 용도: 식용(뜨거운 물을 부어 죽형태로 만들어 식사대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20호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견과류·설탕·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볶지 않은 압착귀리 플레이크에 치킨스튜 시즈닝, 건조치킨, 건조당근, 건조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서 뜨거운 물을 넣어 식사대용으로 사용되도록 소포장한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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