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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9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MANTAI SEASONING; JAPAN
물품설명 쌀 발효 조미료(쌀누룩 16%, 액상과당 5%, 주정 11.9%, 정수 0.1%, 간장 45.9%, 정제수 20%) 74.6%, 유자 4.6%, 고추 3.3%, 정제소금 2.0%, 대두단백가수분해물, 간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적갈색계 액상[알코올 함량 약 7.6%(v/v)]
- 용도: 조미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쌀 발효 조미료, 유자, 고추, 정제소금, 대두단백가수분해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적갈색계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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