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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
시행일자 2015-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브라켓 어셈블리
물품설명 - 브래킷에 너트를 용접하여 선루프 조립시 각각의 부분품을 연결 및 지지하는 기능(냉간압연강판)
- 파노라마 썬루프의 플라스틱사출 프레임(브래킷에 스크류로 체결)과 스틸 프레임(너트에 볼트로 체결)을 연결하여 잡아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브래킷의 사용 편의를 위해 너트를 결합한 형태로 본질적인 특성은 블라인드를 지지하고 고정하는 브래킷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바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선루프 조립에 사용되는 브래킷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호 나목,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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