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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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3000 |
| 품명 | - NST100-C-G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Solarcell이 낮에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내부의 Pseudocapacitor에 충전 후 밤에 충전 되어진 에너지를 이용해 LED로 발광하여 - 공원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산로, 아파드단지 등의 경관조명용으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옥외조명용 램프로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태양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LED로 발광하여 공원산책로, 자전거도로, 아파트단지 등에 사용하는 기타 조명기구 중 가로등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통칙3(나), 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4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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