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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4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 ROTOR S/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동판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 자동차 악셀 페달에 조립되어 페달을 밟는 깊이에 따라 본 물품이 회전하고 페달의 작동량을 측정하는 전자기유도방식인 인덕티브(근접센서) 형태의 센서(PCB)에서 페달의 포지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85류를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36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태그(tag) 스트립 또는 패널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페달을 밟을시 본 물품이 회전함에 따라 페달의 포지션 변화를 인덕티브 형태의 센서(PCB)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기타 접속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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