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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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롤러블라인드 바(핸들) |
| 물품설명 |
- 차량 선루프의 롤러블라인드 원단 끝부분에 조립되는 핸들로 블라인드 원단이 평평하게 펼쳐지고 감겨질 수 있도록 함
- 튜브형태의 알루미늄 합금(A6063) 압출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선루프 블라인드에 조립되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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