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4
시행일자 2015-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5.21-0000
품명 Metal-rolling mills ; Wide strip making system ; TR330/13; IT
물품설명 - 납(lead) 스크랩 및 잉곳을 용해하여 압연 과정을 거쳐 강화기판(Strong grid, 납 98.38%)을 생산하는 일련의 설비로 용해로, 1차 압연기, 2차 압연기, clean/cutter부 및 coiler부가 함께 제시된 상태의 물품 (AGM 연축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기판용 납 strip을 생산)
- 구성 요소별 기능
① 용해로(20 Ton 3개) : Scrap 용해(450℃) → 연괴투입, 합금조정 → Twin Roll에 연 공급
② 1차 압연 : 폭 325mm±1, 두께 13mm±0.5(압연시 온도 : 360℃)
③ 2차 압연(냉각유 칠러 온도 : 20℃) : 7단 압연(1단압연시 온도 50℃), 폭 295mm~312mm, 두께 1.0~1.1mm
④ Clean/cutter
⑤ 코일러(coiler) : Strip 적재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AGM 연축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기판용의 납 strip을 제조하는 설비로 용해로, 1차압연, 2차압연, Clean/cutter, 코일러로 구성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55호에는 "금속압연기와 그 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금속압연기는 주로 금속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일련의 롤러로 구성되어 금속을 가공하는 기계이다. 금속은 롤러에 의하여 주어진 압력에 의하여 압연 또는 성형되는 동시에 금속의 조직을 바꾸어 그 품질을 개선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8455.21소호에는 “열간 또는 열/냉간 겸용의 압연기”가 분류되는 바, “열간 압연(Hot Rolling)”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72류 해설서 총설은 “(IV)(A)(1) 열간압연이란 급속 재결정점과 용해점 사이의 온도에서 행하는 압연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IV)(B)(1) 냉간압연은 상온 즉, 재결정 온도(recrystallisation temperature) 이하에서 압연작업이 행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AGM 연축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Strong full frame 기판을 생산하기 위한 Strip을 압연하는 물품으로 용해로에 투입시 450℃로 가열하여 1차 압연시 작업온도는 360℃(열간)로 하고, 2차 압연시 1단 ROLLER의 작업온도는 50℃(냉간)로 가공하므로 열·냉간 조합 압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55.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