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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7
시행일자 2015-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Bucket tooth of excavator(ground engaging tools); POIN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물품개요
버켓의 끝에 장착되어 굴삭기가 굴삭작업 시 지면에 닿아 굴삭을 용이하게 하고 버켓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품
- 기능 및 용도
석산, 토사 등의 종류 및 작업환경에 따라 모양이 제작되고 굴삭기 버켓 끝에 장착되어 굴삭작업 시 지면에 닿아 굴삭을 용이하게 하고 버켓을 보호하는 역할

ㅇ 성분 및 제조공정
- 성분 : 철 - 96.25%, 카본 - 0.3%, 페로실리콘 - 1%, 페로망간 - 1%, 페로크롬 - 1.2%, 페로몰리브덴 - 0.2%, 알루미늄 - 0.05%
- 제조공정
: 조형 → 중자 → 용해 및 주입 → 탈사 → 1차 SHOT → 해체 → 사상 → 열처리 → 2차 SHOT → 1차 검사 → 정정 → 가공 → 도장 → 2차 검사 → 포장 → 출고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엑스커베이터 버켓의 끝부분에 결합되어 쓰여지는 철강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엑스커베이터의 버켓의 끝 부분에 결합되어 굴삭을 용이하게 하고 버켓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엑스커베이트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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