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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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99-0000 |
| 품명 | Other sugar; ORGANIC GOLDEN LIGHT SUGAR; PARAGUY |
| 물품설명 |
ㅇ 미황색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56 ˚Z임)
- 편광도수는「ICUMSA Method GS1/2/3/9-1」에 의거 시험한 결과임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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