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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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20-0000 |
| 품명 | Machinery for clean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Tofejorg sanijet20; TE24G040-90; NETHER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화장품, 제약 산업, 식품공업 등의 공정중 사용되어 오염된 탱크(0.5㎥~30㎥)내부를 물 또는 세정액을 분사하여 이물질을 씻어 제거 하는 세척기기(규격 : 350MM~700MM)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DRIVE UNIT : 용기와 결합하는 결합부로서 액체주입구, IMPELLER, PLANET GEAR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② DOWN PIPE : Drive unit와 연결되어 있는 샤프트로서 회전 및 공급수의 연결 통로 ③ CLEANER UNIT(세정유닛) : 360도 범위로 회전하며 물을 분사하는 분사헤드부분으로 IMPELLER와 PLANET GEAR, 베어링,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작동원리 배관이나 호스에 본 물품을 연결 후 탱크 외부의 펌프작동으로 세정액이 본 물품에 도달하면, 물품 내부의 기어의 회전운동으로 고압의 물이 분사노즐을 통하여 360도 범위로 회전하면서 분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1) 병ㆍ항아리ㆍ캔ㆍ상자ㆍ통ㆍ교유기ㆍ크림세퍼레이터용의 볼 또는 기타의 용기(other containers) 청정용ㆍ세척용ㆍ수세용 또는 건조용 기계(증기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기계는 소독 또는 살균용 장치를 갖춘 경우도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 제약 산업, 식품공업 등의 공정중 사용되어 오염된 탱크 내부를 물 또는 세정액을 분사하여 이물질을 씻어 제거 하는 세척기로서 기타 용기의 세정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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