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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3
시행일자 2015-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씨.티.지.액; R.KOREA
물품설명 포도당, 구연산나트륨, 무수구연산, 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상 5mL를 유리 vial에 소매포장한 것(10vial/box)
- 용 도 : 혈액의 응고방지(전문의약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분말)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혈액 응고방지를 위한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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