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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3.29-2000
품명 Thermal gloves of leather; Merit Pulse Glove; VIETNAM
물품설명 가죽(손바닥과 손가락 일부)과 합성섬유제 직물(손등과 손목, 손가락 전면부)로 된 흑색계 방한용 장갑으로 손가락 분리형이고 손목에는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 손등에는 기모로 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6호에 “장갑류”가 분류되고 같은호 해설서에서 방직용 섬유 직물로 제조한 장갑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 마모 경감 및 물건을 잡을 시 미끌어짐 방지 등을 위하여 손바닥 등의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손바닥면을 이루고 있는 가죽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봄
ㅇ 관세율표 제4203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4203.2호에서 “장갑류”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의 모든 의류 및 그 부속품(하기 예외조항을 제외 함)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코트ㆍ오바코트ㆍ장갑ㆍ벙어리 장갑(운동용 또는 보호용의 것을 포함한다)(생략)..“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내부가 기모 처리되어 있고 가죽(손바닥, 손가락 일부)과 합성섬유제 직물(손등, 손목 손가락 등)로 제조된 방한용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4203.2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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