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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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2.49-1000 |
| 품명 | Busbar Multi Working Machine ; NSB-50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각종 금속재료를 펀칭·전단·밴딩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로, 전기배전반 내의 전원케이블을 대신하여 사용되어지는 금속판(Busbar) 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 ㅇ 작동원리 전기모터로 작동되는 유압 펌프에 의해 실린더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이면 프레스가 작동하면서 펀칭(Punching), 전단(Shearing), 밴딩(Bending) 가공 작업을 수행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펀칭(Punching)시스템 : 기본 펀칭금형(φ7, φ9, φ12, φ14)을 제공하고, 펀칭 가이드의 설치로 손쉽게 원하는 지점에 펀칭 가능 - 전단(Shearing)시스템 : 한쌍의 전단날이 서로 닫혀짐으로써 재료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프레스를 작동시켜 재료 절단(T12 × W120mm 부스바 적용) - 벤딩(Bending) 시스템 : 각도 조절기와 표시계를 장착하여 각도 지시계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작업각도를 조정후 프레스를 작동시켜 재료를 굽힘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 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2) 벤딩머신”, “(5) 전단기”, “(6) 펀칭머신”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8462호의 “굽힙용, 전단용, 펀칭용의 금속가공기계”에 해당함 ㅇ 본품이 분류되는 HS 6단위 소호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2.2호에는 “굽힘기ㆍ접음기ㆍ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제8462.3호에는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제8462.4호에는 “펀칭기 또는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각 분류되며, - 본 물품은 금속재료로 bus bar를 제조하는 기기로 펀칭, 전단, 벤딩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펀칭기(전단기가 결합된 것)”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전단기가 결합된 기타의 펀칭기(제8462.49-1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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