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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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39-1000 |
| 품명 | Monolithic IC, TLE4278G |
| 물품설명 |
- Bipolar 기술로 실리콘 기판 위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회로소자를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든 Die를 Substrate(기판) 위에 접착, 와이어 본딩, 금속 단자와 함께 플라스틱 케이스에 봉입한 물품
- 입력 전압(5.5V~45V)을 5V의 출력 전압으로 조정해 주는 Voltage regulator IC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에는 금속산화물 반도체(MOS 테크놀로지), 바이폴라 테크놀로지로 만든 회로, 바이폴라와 모스 테크놀로지가 결합하여 만든 회로(BIMOS technology)를 포함하며, 모스(MOS), 특히 시모스(CMOS : 보완된 금속산화물 반도체)와 바이폴라(bipolar) 테크놀로지는 트랜지스터 제조에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다.”고 설명함 - 또한,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형상은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ㆍ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봉입한 케이싱(casing)은 원통형ㆍ평행육면체 등의 형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Bipolar 기술로 실리콘 기판 위에 회로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를 불가분의 형태로 조합한 Voltage regulator IC로, 기타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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