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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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83912-C1000; R.KOREA |
| 물품설명 | - 가황한 연질고무(EPDM), 양면테이프, 이형지가 적층된 두께 20mm의 차량 도어의 텔타커버 구조에 맞게 가공한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차량 도어의 델타커버에 양면 테이프로 부착되고, 차량 실내로의 누수차단 및 이음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7부에는‘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40류에는‘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되며, 같은 류 총설에서는‘이 류의 분류범위를 보면 제4007호 내지 제4016호에는 경질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반제품 및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소호 4016.10호에는‘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자동차용 섀시마운팅고무·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를 자동차 도어부분에 부착할 수 있도록 일면에 접착제를 코팅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특정형상으로 만든 물품으로‘가황한 셀룰러 고무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 제2호, 4016호의 용어), 제6호(4016.1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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