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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6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10.11-0000
품명 Hams with bone-in; JAMON IBERICO DE BELLOTA; SPAIN
물품설명 뼈가 있는 돼지의 넓적다리살에 소금, 당, 항산화제 등을 첨가하여 숙성한 햄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210호의 용어에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ㆍ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210.1호에는 "돼지고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염장ㆍ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또는 훈제된 육(肉)[예: 베이컨ㆍ햄ㆍ숄더(shoulder)]는 장ㆍ위ㆍ방광 또는 껍질이나 이와 유사한 케이싱(천연의 것이나 인조의 것)에 싸여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다른 재료와 결합한 것(제1601호)이 아니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ㅇ 같은 류 총설에서 "설탕 또는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돼지의 넓적다리살에 소금, 당, 항산화제 등을 첨가하여 숙성한 것으로 뼈가 있는 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210.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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